No.05연금 보관함
연금 개시 전 요양 인출, 3개월 이상 요양이면 16.5% 대신 연금소득세 5.5%(70세 미만) — IRP는 요건 별도
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해서 연금 개시 전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을 꺼내면,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로 인정되어 16.5% 기타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. 이때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(70세 미만 5.5%)가, 이연퇴직소득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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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05연금 보관함
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해서 연금 개시 전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을 꺼내면,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로 인정되어 16.5% 기타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. 이때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(70세 미만 5.5%)가, 이연퇴직소득…
문서 열람No.05연금
가입기간이 짧고 앞당기는 기간이 길면 배우자의 유족연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하기…
No.05연금
이 글은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60세 전후에 퇴직한 1969년 이후 출생 독자를 위해 썼습니다. 이 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었습…
No.05연금
이 글은 60대 후반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(IRP)에서 매달 연금을 받고 있는 독자를 위해 썼습니다. 이 독자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…
No.05연금
이 글은 확정급여형(DB형) 퇴직연금에 가입한 40대 후반 근로자를 위해 썼습니다. 다니는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고 구조조정 소식도 들리는 상황을 가정합니다. 이 …
No.05연금
연금저축·IRP는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매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낸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은 연금…
No.05연금
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전액이 원천징수됩니다. 연금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같은 세액의 70%만 냅니다. 실제 연금 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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